【청주일보】 서정우 기자 = 보은군은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군민이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주일보] 결초보은 추모공원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청주일보] 결초보은 추모공원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군에 따르면‘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해 거주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사망 당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매장한 경우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ㆍ매장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안치하려는 경우 등을 신설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합장의 사용기간 변경, 자연장지(잔디형) 사용 면적 변경, 운영방식 세분화 등을 개정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했다.

군은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묘지 이용에 의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에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설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많은 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은군민의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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