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서정우 =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일보]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청주일보]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강대욱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나 아직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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