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서정우 기자 = 보은군은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km 3300원에서 0.9km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충청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시행 계획에 따른 보은군 택시 운임 및 요율이 21일 자정부터 변경 적용됐다.

보은군 택시 기본운임은 900m 4000원이며, 거리운임은 81m당 100원, 시간운임은 20초당 100원을 적용한다. 

이는 기존 남부3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은 복합할증료가 50%였으나 충북도 모든 군단위 복합할증료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60%로 인상됨에 따른 조치다.

심야 및 사업구역 밖 할증율은 변동없이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에는 20% 할증이 되며 그 중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40% 할증된다. 

남부 3군 택시 운임 및 요율은 협의를 통해 모두 동일하며, 미터기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내에 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영철 군 교통팀장은“이번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택시 이용객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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