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지원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 =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22일 민관협력으로 진행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홍보 (사진=청원구 제공)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홍보 (사진=청원구 제공)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는 신청할 수 있으며,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수혜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매월 생활비 50만원이 지원된다.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어린 나이에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 한부모에게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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