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근로 어르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방문 민원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신청요건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재산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한다.  

흥덕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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