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흥덕구 내 주유소 대상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 확립을 위해 이달 4일부터 내달월 4일까지 흥덕구 내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에 대한 위반 여부, 설치 방법 및 위치 적정성,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의 일치, 주유기 검정유효기간 확인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주유기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은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은 물론 공정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