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맞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 가로정비팀은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정비 환경조성을 위해 복대가경시장 주변을 방문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안내장 배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복대가경시장 주변 노점상에서 내놓은 각종 상품과 판매대가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노점상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단속 후에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노점을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법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대가경시장은 노점상에 대한 거리환경 정비요청과 통행 안전에 대한 민원이 매년 지속적 증가하는 장소다.

이에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흥덕구 관계자는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