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참여 어르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박구순)는 13일 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홍보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며, 국세청에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통해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은 연 환산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QR코드, 홈택스(모바일앱, PC)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안내했다.

복대1동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려금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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