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노력에 대한 격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이달 14일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받은 농장 2호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받은 흥덕구 깨끗한 축산농장은 2개소이며, 이에 따라 흥덕구 깨끗한 축산농장은 현재 총 28개소로 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은 구청 및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지정 후 5년으로, 연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농가 의사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여 농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는 스스로 깨끗하게 조성한 가축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