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3중 자망 어구 사용 대하 불법 포획 

【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대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김 모씨(60세)와 B호 선장 정 모씨(65세)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하 불법포획에 사용한 어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삼마이’)라고 밝혔다. 

[청주일보] 불법포획에 사용한 어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삼마이’) 사진=태안해경 제공
[청주일보] 불법포획에 사용한 어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삼마이’) 사진=태안해경 제공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태안해경(형사2계장)은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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