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면서 생활고로 인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발송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예고문과 체납안내문에는 경제적 여건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상담 전화 문구를 기재해 안내했다.

상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로 보여지는 경우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 처분의 유예와 매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부담을 줄이고, 향후 정리보류 처분을 검토하는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원구 세무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효율적 체납 관리를 함과 동시에 납부 능력이 되지만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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