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지회장 양기분)는 26일 여성기업인 맞춤형 지방세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는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들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1999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약 1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양기분((주)일진하우징플랜 대표) 충북지회장, 윤현숙((주)함께하는 유래 대표) 충북부회장, 장연숙((주)대일물산 대표) 충북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여성 경제인들에게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신규 창업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멘토링 및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성옥 세무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경제인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지방세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 신고 누락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정보 제공으로 여성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 건설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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