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는 민원 편의와 납부율 제고를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전자 신고·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이란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은 해당 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사업소다.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세무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CD/ATM(통장,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권성옥 세무과장은 “사업장별 당월분 급여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을 꼼꼼히 계산 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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