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세외 수입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서 재난 재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청주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익사, 스쿨존교통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5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으로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흥덕구 세무과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고지서의 여백을 활용하여 청주 시정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시민들과 소통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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