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 직원 책임 징수제, 금융재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체납차량 추적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이월체납액 131억원의 49.5%인 65억원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를 추진중이며 지난 달 말 기준 61억원을 징수해 연간 목표액 대비 93.8%의 우수한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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