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흥덕구)·과태료·대포차(경찰청)·통행료 체납(도로공사) 동시 단속
지방세 체납차량 고속도로 막는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낮12시까지 서청주 나들목(진출부 광장)에서 경찰청,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체납차량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동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이고 체납자 및 법규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이월체납액 131억원의 49.5%인 6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 중이며 지난 달 말 기준 61억원을 징수해 연간 목표액 대비 93.8%의 우수한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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