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 2만803건, 10억 6911만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만803건, 10억 6911만원에 대해 이달 13일 독촉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흥덕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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