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 = 청주시 청원구는 지난 24일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과 함께 장애인 주차·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사진=청원구 제공)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사진=청원구 제공)

 시민들의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화를 확립하고자, 주민복지과 직원 20여 명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청원구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펼쳤다.

 청원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뿐만 아니라 신고다발구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