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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올 초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을 봄부터 운영한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하며 현재 운영 중인 옛 육묘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주 청남대를 점검한 결과, 올봄부터 축제를 빙자해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했고, 와이너리 시음은 물론 와인 판매, 카페 트럭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을 청남대에서 제공했고, 음식이 담겨서 제공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되는 문제점도 찾아냈다.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의 모습까지 목격되는 청남대의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말한 동네 점방 수준의 청남대 매점에서도 이미 불법 취사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 기계)는 계속 판매 중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충북도가 지난 3월 보도자료(3.25)를 통해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공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개발했다면 고발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 대상이라며 올해 대전 동구 대형 카페들도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주차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예로 제시했다.

시민들도 불법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충북도가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를 규탄했다.

관련법과 행정기구까지 무시하면서 청남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도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하는 충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가 하나 되어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에 분노했다.

‘악법도 법’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충북도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시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청남대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며 충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꼼수에 꼼수를 부려 행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남대와 대청호를 개발하고 싶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하라고 주장하며 만약 이런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충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역설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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