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서정우 기자 =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모든 소에 대한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명령에 따라 11월 10일까지 군내 모든 소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일보] 럼피스킨병 발병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축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청주일보] 럼피스킨병 발병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축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군에 따르면 이번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전북 지역 등에서도 추가 발생이 확인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해 실시한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우유 생산량 감소나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접종대상은 군내 한우 39,598두, 젖소 2,035두, 육우 438두 소 738호 등 총 4만 2,071두로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직접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럼피스킨병이 충북 음성지역에서도 발생했고,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군에 유입차단을 위해 군내 소 농장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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