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는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관내 사업장이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관련 자료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 정보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권성옥 세무과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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