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자원 방지와 민원 발생 예방에 총력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2024년도 정기분 부과를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시작한다.

철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해 정기분 이후 작업에 바로 총력을 기울인다.

재산세 정비는 2023년 6월 2일부터 당해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까지의 신·증축 건축물, 소유권 변동,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공부상 변동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과세대장 이용 현황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상 주택 현황 파악과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상시 현지 개별주택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비과세·감면 대상 정비로 감면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과세자료 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다.

그리고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권자에 대해 직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

흥덕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은 국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여타 다른 목적의 공익을 위하여 크게 활용되는 만큼 더욱 정확한 부과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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