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Mr. Linton 미국이면 퇴출감

【청주일보】 김흥순 = 증오범죄(憎惡犯罪), 혐오범죄(嫌惡犯罪) =hate crime를 강력 처벌하라

최근 중요한 혐의 범죄가 몇 건 나타났다. 마치 파리에 유행하던 빈대가 한국에 퍼진 것과 같다. 초기에 박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Mr. Linton(미스터 린튼)’이라며 영어를 쓴 것과 관련해 예일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신과 교수가 “(인종차별로) 미국이었으면 즉시 퇴출감”이라는 비판을 내놓았고 일부에서는 인종차별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근무 중인 또래 여성에게 페미니스트냐며 시비를 걸고,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다.

말리던 손님도 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여성의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였다.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셋째는 우리도 아는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정권때 일어났던 6번의 성체훼손 사건이다.

3차 혜화역 시위의 문재인 비하와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8년 7월 10일, 한 워마드 이용자가 가톨릭의 성체(聖體)를 미사 중에 절취했다면서 성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예수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불로 태운 사진을 워마드에 인증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외에도 혐오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은 많다.

극단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증오범죄는 극단의 표현이고 범죄다.

‘여성 혐오’ 폭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부분 사건 보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3관왕을 한 양궁 선수 안산을 향한 백래시(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집단적 공격)를 떠올릴 것이다.

안산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두고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라며 한 ‘사이버 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

당시에도 신체심리학자 한지영씨가 트위터에 “우리 여성 선수 선전을 기원하며 여성-숏컷-캠페인 어떤가요?”라는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이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했다.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이 사건에 공감하는 건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가 실제 폭력으로 현실화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책 <누가 여자를 죽이는가>에서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피해자를 선별했는가’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편견이 피해자를 선별하는 근거가 된다면 혐오 범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바탕에는 여성 혐오가 깔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증오범죄(憎惡犯罪), 혐오범죄(嫌惡犯罪) =hate crime는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증오범죄는 가볍게는 다른 인종이나 종교, 외국인 등에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언을 가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 참조)에서 심하게는 그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행태까지를 아울러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증오범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합의된 범위가 다르다.

여기에서 '증오(혐오)'라는 말은 약간 애매한데, 범죄자가 피해자의 소속 집단을 싫어하는 것이 범죄의 주요동기인 경우에는 정의상 문제가 없으나, 싫어하긴 하지만 주요 동기는 소속감을 얻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다른 것일 경우, 소속 집단보다도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주요동기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보통 부차적 동기인 경우 역시 모두 증오범죄에 포함한다.

큰 문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친다는 사실이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의 가장 큰 백래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으로 정부가 여성을 지운 결과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엔 남성 보호가 빠졌다”(최인호 관악구의원)고 외치는 게 현실이다.

명칭이 마음에 안들면 제도 개선을 통하면 될 일을 극단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모두 자궁에서 나온 인간들이다.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데 국가, 정부, 사회, 기업, 종교 등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을 표몰이에만 이용하는 진영 정치 토양 위에서 혐오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해당 소수 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증오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증오 집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KKK단이며, 18세기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사형(私刑)의 악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다. 증오범죄는 잔혹성과 집단성을 띤다.

미국에선 지난 1991년부터 증오범죄를 공식범죄통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도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을 입법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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