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체납징수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내달 말까지 2023년 하반기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현재 상당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17.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 세무과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은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당구는 특히, 13일 체납징수팀 직원들과 신학휴 구청장이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4대(체납액 2500만원)를 적발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계획서를 받고 분납이 가능하며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권성옥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현재 전국 각 지자체간 촉탁되어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영치를 피할 수 없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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