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15일 용암동 농협 앞에 오랜시간 방치돼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 3동을 철거한 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는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인도에 설치된 띠 녹지를 훼손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시민들의 원성이 있어 이번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영치했다.

또한 노점상을 철거한 자리에는 불법 노점상 단속 현수막을 설치해 신규 노점상 설치를 사전 방지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영치한 물품은 「도로법 시행령」제75조에 의거 공고기간 이후 처분대상 물품에 대해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시 폐기 처분한다.

상당구 관계자는 “인도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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