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은 12월4일로 예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전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 피고인 손모씨(49)의 전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충북동지회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북한에 보고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다.
대화 녹음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국민운동' 등에 송 전 대표의 견해가 담겼다.
충북동지회는 면담 닷새 후 이 녹음파일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북사업에 대한 송 전대표의 견해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는 녹음파일 내용이 실제 송 전 대표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직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다.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6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