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방향으로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2010년대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다른 제품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돼 다른 소지품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수 생겼다.

이러한 모습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했던 지난날과 달리 100여개의 서류들을 카카오톡, PASS,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하는 날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가능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원인에게는 낯선 제도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서 10년간 신청 건수가 20건이 채 되지 않는다. 
 


▲ 인감증명제도 현황 및 문제점 

인감증명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본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한 경우 거래 당사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엔 도입된 이 제도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현재 성안동은 내국인(6442명), 재외국민(71명), 외국인(33명), 국내거소신고자(18명)로 나눠 총 6564명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2023년 기준 현재까지 6665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10월 31일 기준)

성안동은 2023년 7월 10일부터 10일간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와 요구기관에 대한 조사를 인감 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시 결과 은행 대출(31.6%), 부동산 거래(21.6%), 공공기관 제출(11.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꾸준히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제기했다.

인감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새로 도장을 파서 인감을 변경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면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또한 법적 효력인 큰 인감은 대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범죄에 약용될 수도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관내의 경우 사송으로 발송하고 있다.

2022년 성안동 인감대장 이송 현황 조사 결과 관외 이송은 192건, 관내 이송은 387건으로 관외 등기우편 요금이 52만6080원 발생했다.

관내까지 등기우편으로 이송했다면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및 현황

위·변조 및 분실로 인해 인감도장에 불편함을 느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사인패드에 직접 쓴 이름 정자가 새겨 나오는 서류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감증명서와 달리 별도로 사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지참한다면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이패드에 이름을 적어야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이 불가하며 용도를 기재해 발급하기 때문에 타용도로의 사용도 불가하다. 

인감증명서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압도적이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성안동은 6665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88통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발급 통수의 차이는 민원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성안동이 8월 한달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6%가 모른다고 답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성안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전광판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게시하고 있으며 청사 내에 배너 설치 및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했다.

또한 인감이 등록되지 않거나 변경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한다.

이러한 수고로움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해결해준다.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받는다면 민원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가 제한적이지만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발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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