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청주시 청원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전자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 처리 시간 지연·영수증 분실 사고 등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청원구 세무과 관계자는“납세의무자가 전자 신고·납부를 하면 정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납세의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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