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청원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23일 내수읍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에 대해 홍보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광주, 울산, 대전, 세종까지 확대되었다.

 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