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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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인터넷에 후기글을 작성하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20일~2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등에서 중학생인 B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B양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C양이 극단적 선택을 SNS상에 생중계 하는데도, 알리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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