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원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달 2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후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중부내륙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여야간 이견이 있다”고 하면서 법사위를 중단시켰다. 그 속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은 줄곧 “탄핵안 처리 문제 등은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더라도 법사위는 정상진행하여 민생법안 등에 대해 조속히 법안심사를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 정상화에 협력하여 법안심사를 재개하기 바란다.현재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351건이 계류돼 있다.

조속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해야만 하는 법안들이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과 같이 상임위에서 여야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그 첫번째가 중부내륙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충북도당은 법사위 정상화와 중부내륙특별법 조속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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