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020.1.22/뉴스1 © News1
조희대 대법관. 2020.1.22/뉴스1 © News1

 

【청주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7년 11월,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케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즉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한 사건은 2011년 벌어졌다.

당시 42살인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씨를 경찰에 신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씨가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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