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불법채용 혐의…1심 집행유예 "다른 지원자들 공정한 기회 못받아"vs"해직교사는 약자"

【청주일보】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특별채용은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로 1명에 대한 채용 비리로도 실형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은 5명을 불법채용했다"며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는 해직교사들을 약자라고 생각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의 노동자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과 재량으로 해직교사 특채의 장을 열고 검토 절차,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며 불법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 없다"며 "상식과 기본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채 과정이 순수하지 않았고 위법적 흐름 있었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한일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육은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다시 선거해야 한다면 한국교육계는 또 한번 풍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비서실장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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