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개방, 방화셔터 하강지점에 장애물 적치 시 화재 진압 어려워

【청주일보】 청주일보 = 복합쇼핑시설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합쇼핑시설은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의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됐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어 관련 시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화문이 개방됐거나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쌓여 화재 발생 시 확산 우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둬야 하며,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천장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화설비이다.

조사대상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65.0%)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6.3%)가 개방된 상태였다.

또한 4개소(20.0%)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20.0%)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개선이 필요했다.

연동제어기는 방화셔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어기를 말한다.

한편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둬서는 안된다.

그러나, 13개소(65.0%) 내 ‘방화문’ 72개(6.3%), 6개소(30.0%)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됐다.

 

▲ 유도등이 꺼져있는 등 피난 경로 안내 미흡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정전 시)에 따라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 7개소(35.0%)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고, 11개소(55.0%)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에 더해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1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상구에 픽토그램을 부착한 곳은 2개소(10.0%)에 불과했다.

픽토그램은 화재나 재난사고 시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구 및 주변에 부착하는 그림문자로 주로 눈에 잘 띄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소비자의 화재 안전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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