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IC육교, (신)오근장육교 정밀진단 완료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청주시 청원구 건설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다.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교량 정밀안전진단 완료 (사진=청원구 제공)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교량 정밀안전진단 완료 (사진=청원구 제공)

 금번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물인 공항IC육교와 (신)오근장육교는 청원구 건설과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로 전문적인 안전진단업체와 합동점검을 마쳤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부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하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청원구 건설과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발생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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