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 보호자 대상으로
"2024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2월 7일 저소득 가정의 실질적 교육 기회 지원과 학부모가 교육비 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 홍보활동을 펼쳤다.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교육급여 신청 홍보 (사진=청원구 제공)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교육급여 신청 홍보 (사진=청원구 제공)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2,864,956원 이하)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로(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하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학부모)은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관할 주소지 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동시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은 2024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학통지서 발송 시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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