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 통과시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ㅡ 금융기관 선정

[청주일보] 청주시 사직동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조감도
[청주일보] 청주시 사직동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조감도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청주시 최대 재개발 정비사업지역인 사직동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일 오후 2시 청주 한벌교회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모2구역)은 지난 10월 21일 새로운 시공사인 그랜드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그랜드 사업단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안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절차로 해넘이가 다 돼가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임원들이 총동원돼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임시총회가 원만히 진행되면 사모2구역 조합은 곧바로 금융기관을 선정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에 돌입한다. 

사모2구역은 2024년 상반기에 이주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십수년을 끌어온 청주 최대의 재개발 지역인 사모2구역은 청주권 최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이 사업이 완성되면 사직동의 생활권 지도가 바뀌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처리한 안건은 총 11개이며 제1호 조합기 수행 업무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 변경예산(안) 및 자금 소요계획(안) 승인의 건, 제 3호 정비 사업비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제 4호 조합원이주비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제 5호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중도금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경의 건, 제 6호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 7호 사무장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 및 여직원 급여 인상 소급 승인의 건, 제 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및 신청의 건, 제 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제 9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의견 심사 등 이사회 위임의 건

제 10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2023년 임시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 11호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조합원용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20일 오후 2시 사직동 한벌교회 2층에서 사모2구역 사업의 순황을 결정지을 중요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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