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달 8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청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관행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과, 지방자치법 준수,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관행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과, 지방자치법 준수,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와 관련해 충북도의 관행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중단과, 지방자치법 준수,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충주시 공무원노조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기에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다라고 비난했다. 

충북도는 낙하산 부단체장이 기초와 광역 간 업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낙하산 부단체장의 임기는 대부분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이보다 짧은 경우도 있어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되돌아가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지 되물었다

오히려 낙하산 부단체장은 지난 9월 도지사 치적홍보 현수막을 각 시군의 예산으로 걸도록 했던 충북도의 현수막 갑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북도의 잘못된 행정을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부단체장관사에 관리비와 전기, 수도요금까지 제공해 왔던 관사 특혜 역시 공무원노조가 대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해 오다가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개선에 나선 것만 보아도 낙하산 부단체장 문제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충북도의 기득권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도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충북도는 대화조차 거부했기에 도내 전 시·군 조합원의 서명으로 편법과 반칙 낙하산 부단체장에 대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충북도는 낙하산 부단체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군 행정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새해에는 부단체장 낙하산 문제가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연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불통과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한 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도내 모든 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충북도 모든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충북도의 낙하산 부단체장에 대해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준수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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