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37분쯤 종로경찰서 도착…정식조사 내일 예정 90시간 만에 수원 거주지서 체포…범행 시인

【청주일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군(17)를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양(16)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5분쯤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오후 9시3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했다. 임 군은 흰모자에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안경을 쓴채로, 김 양은 청바지에 검정 패딩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입장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낙서 내용은 무슨 의미냐",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인가", "CCTV 없는 것 노린건가", "사과할 생각 있었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제안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이들의 정식 조사는 20일 진행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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