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8월 사망자의 상속인 202명에게 취득세 안내문 발송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청주시 청원구청 세무과는 2023년 7월~8월에 사망한 청원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 202명에게 상속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 물건지 관할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법정 상속지분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청원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속 취득세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외에도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납부방법과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납세자가 감동하는 세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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