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청주일보】 서정우 기자=청주시 청원구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 소유주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변경 전 공시지가와 변경 후 토지산정가격의 차액만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일(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이에 이번 안내는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여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 신고 시 개인납세자는 신분증, 도장 및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미제출시 시가표준 적용) 한편 법인납세자는 법인도장,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등)를 구비하여 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청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안내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의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납세자 중심 세정을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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