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 퇴직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전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자치행정과 지방농업주사 신재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 자치행정과 지방해양수산주사 김병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문화예술과 청원경찰 우태정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 따라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임은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재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선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방서기관에 임함.(특별승진)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오유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방서기관에 임함.(특별승진)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사무관 안종석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특별승진)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최미숙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방보건사무관에 임함.(특별승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신헌종 퇴직준비교육 파견을 명함.(2024. 1. 1.~2024. 12. 31.)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장영희 퇴직준비교육 파견을 명함.(2024. 1. 1.~2024. 12. 31.)
▲ 상하수도과 지방시설사무관 김호식 균형개발과장에 보함 ▲ 단성면 지방행정사무관 지준길 경제과장에 보함 ▲ 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조재인 교육파견 대기를 명함.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 민원과 지방간호사무관 강규원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보건소장에 보함.(승진)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용호 재무과장 직무대리에 보함.(승진의결) ▲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경식 단성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승진의결)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 구본혁 민원과장 직무대리에 보함.(승진의결)
▲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주사 황개환 상하수도과장 직무대리에 보함.(승진의결) ▲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구도은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에 보함.(승진의결) ▲ 자치행정과 지방세무주사보 김혜련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2024. 1. 1.~2024. 7. 31.)
▲자치행정과 지방농업주사보 이선영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2024. 1. 1.~2024. 7. 31.) ▲ 자치행정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권계현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2024. 1. 1.~2025. 1. 31.) ▲ 자치행정과 지방농업주사보 정유진 육아휴직 복직을 명함. 충청북도 보은군 전출을 명함.
▲ 문화예술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강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직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