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함께 꼭 챙겨주세요!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팀장 조항대)는 전입신고하는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전입신고 외에 따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36개월 미만 아동 가구 상수도 감면 신청, 청주사랑카드 등이 있다.

21.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가 30만원이 초과되는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미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된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청주사랑카드는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청주시로 전입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발급 가능하다. 

탑대성동 관계자는 “전입신고 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많은 민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탑대성동에 전입하시는 분이 이를 놓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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