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과장 차문석)는 지난 1일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에 건축물대장 발급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평면도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모르고 방문하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 불편 감소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 유형에 따른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련 서식을 비치했으며, 배부용 안내문을 추가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차문석 건축과장은 “이번 안내문 부착은 빠르고 정확한 민원 해결과 더불어 민원인의 불편 감소를 위함이다”라며,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고려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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