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의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며,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은 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원구는 존치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건축주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개별안내 하고 있으나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예 가설건축물이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방치된 가설건축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원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 교부시 가설건축물 용도, 구조, 면적, 존치기간을 기재한 표지판을 배부하여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서 존치기간 내 연장신고를 유도하고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를 예방하여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서원구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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