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20개소,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지원 2개소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 철거 후 조성한 주차장(청주청원구 내덕동)
빈집 철거 후 조성한 주차장(청주청원구 내덕동)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빈집 철거 후 조차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빈집 철거 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청주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개소 40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정비사업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27개소(주차장 167면)를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 철거 비용 보조금을 지원해 985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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