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주의사항 안내 책자 배포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중개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약350권 제작하고 상당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배포를 완료했다.

이 책자는 133페이지로 내용은 관련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 사항, 중개행위 관련 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중아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

주요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의 신고, 임대차 3법,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자료 및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법 미숙지로 인한 중개사고를 줄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개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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