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현재 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 9월 연 2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기간은 31일까지로 흥덕구 환경위생과 전화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후 3월 정기고지가 시행된다.

구청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