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제안…유만희 김형재 의원 등 38명 공동발의

구본욱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
구본욱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 구본욱·은 지난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시행으로 참전명예수당에서 제외된 일부 전상이자와, 공상군경 및 공상 공무원도 올해부터 월 10만 원의 서울시 보훈 예우 수당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4년 보훈예우수당 확대 시행을 위해 노력하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과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힘을 실어준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재 의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보훈예우수당 확대시행은 지난해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즉각 시행되지 않고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조례에서 5·18민주화, 4·19혁명, 특수임무공로상이자만 보훈예우수당을 받아 상대적으로 상이군경 회원들 중 공상이자들은 역차별적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 개선 됐다. 

[청주일보] 서울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투표결과  서울시의회 생중계 방송 중 화면 캡처
[청주일보] 서울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투표결과 서울시의회 생중계 방송 중 화면 캡처

 

서울시지부 구본욱 지부장의 환영 성명서에서 “살아있을 때 보훈이라는 신념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25개 지회 중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6개 지회는 서울시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될 수 있도록 지회장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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