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 국회 없애야 한다.

(1)국회, 의원 연봉 1.7% 인상

(2)‘돈봉투’ 구속자도 설 상여금 받아

(3)헌법시한 넘기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못 정하는 국회

(4)직무유기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 7940원씩 받게 됐다.

국회의원 연봉(월급)은 기본급인 일반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오른 1557만5780만 원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의원 보수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수당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연봉이 동결되면서 국회의원 연봉도 약 1억54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아직 선거제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상안 확정 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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